노무상담
알바 임금에 고용보험 일용직을 빼서 준다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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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님님
2024-02-05 22:0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2,218,5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1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카페에서 직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카페 급여를 시급 9860원에 일계산으로 곱하기 30을 해서 주는 형태로 급여를 주시더라구요 다니던 중 근로 계약서 보건증 필요서류 없었습니다 제가 직원이라 사대보험을 들어달라고 요청 드렸고 수락해주셔서 제 급여에서 사대보험비를 제외하고 급여를 받았는데요 최근에 확인해보니 사대보험 신고만 하고 금액을 사업장에서 납입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안내주시냐 여러번 말씀 드렸지만 돌아오는 답변이 없어 바로 퇴사 처리 후 노동청에 서류를 제출한 상황인데요 문제는 제가 퇴직 전 사업장에 월급을 빌려서 받은 상황이 있었는데(급여는 매달 10일 계산되니 다음달 급여중 일부를 개인사정으로 미리 받았습니다) 저에게 이번달은 31일이라 제가 일한 수가 10일부터 15일인데 14일로 계산 후 고용보험 일용직 금액까지 포함해서 계산 후 입금시켜 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이 계산법이 맞는건가요?
카페 급여를 시급 9860원에 일계산으로 곱하기 30을 해서 주는 형태로 급여를 주시더라구요 다니던 중 근로 계약서 보건증 필요서류 없었습니다 제가 직원이라 사대보험을 들어달라고 요청 드렸고 수락해주셔서 제 급여에서 사대보험비를 제외하고 급여를 받았는데요 최근에 확인해보니 사대보험 신고만 하고 금액을 사업장에서 납입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안내주시냐 여러번 말씀 드렸지만 돌아오는 답변이 없어 바로 퇴사 처리 후 노동청에 서류를 제출한 상황인데요 문제는 제가 퇴직 전 사업장에 월급을 빌려서 받은 상황이 있었는데(급여는 매달 10일 계산되니 다음달 급여중 일부를 개인사정으로 미리 받았습니다) 저에게 이번달은 31일이라 제가 일한 수가 10일부터 15일인데 14일로 계산 후 고용보험 일용직 금액까지 포함해서 계산 후 입금시켜 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이 계산법이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06 15:08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가 없어서 세부적인 답변이 곤란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으셔서 새로운 상담으로 부탁드립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으셔서 새로운 상담으로 부탁드립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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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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