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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d7**4
2024-02-05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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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4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년은 주말 (토,일) 하루 8시간 30분 일하였고
나머지 1년 이상은 평일(월~금) 주 45시간정도씩 일했습니다.
퇴직금 계산할때 퇴사일 기준 전 3개월 동안 받은 월급으로 계산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약 2년 기간동안 초반1년, 후반 1년 일한 시간이 달라서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년동안 주말 근무시 평균 급여는 85만원 정도, 나머지 1년 이상 주중 근무시 평균 급여는 210만원 정도입니다. 각각 따로 퇴직금 계산후 합산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06 15:03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각각 따로 퇴직금 계산 후 합산하지 않고, 평균 급여 210만원 기준으로 계산된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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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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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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