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법적으론 성인이지만 고등학교 재학 중인 사람도 술집 알바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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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534**5
2024-02-05 23:0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9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법적으로 성인인 고등학생이 술집에서 일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거 맞지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이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아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06 15:17
법적으로 성인인 기준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세부적인 상담이 곤란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새로운 상담으로 부탁드립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세부적인 상담이 곤란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새로운 상담으로 부탁드립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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