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사회보험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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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32220**4
2024-02-05 20:56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알바로 19-22시까지 주 3일 근무합니다
시급 9,860원으로 계약했는데
사회보험은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해당된다고
봤는데 그럼 받는 월급에서 세금 3.3이 빠지나요?
고용.산재보험은 얼마가 제외되는건가요?
제가 알바로 19-22시까지 주 3일 근무합니다
시급 9,860원으로 계약했는데
사회보험은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해당된다고
봤는데 그럼 받는 월급에서 세금 3.3이 빠지나요?
고용.산재보험은 얼마가 제외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06 15:02
지급받는 급여에서 고용보험료, 소득세가 공제가 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납부하므로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3.3%는 자유소득(프리랜서)자가 세금을 떼는 방식으로 일반 근로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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