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당 오만원에 12시간 당직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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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c4**3
2024-02-05 20:41
0
247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5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2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면접은 2023 년 12 월 26일 화요일 오전 09시 11분에 직접 본사로가서 여자분인데 이사직책 이신분 하고 면접봤습니다.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눴고 일당 오만원에 해야하는데 할거냐고 물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6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상황근무서고 중간에 실장님이 와서 기계 켜는법 끄는법 알려주고

근무조건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휴무는 일요일 저녁근무를 쉬고 수요일 낮근무를 섭니다.
실장님이 수요일 낮근무를 쉽니다. 그래서 그 근무를 제가섭니다 대신 일요일 저녁근무를 실장님이 섭니다.
화요일 오후 6시부터 목요일 오전 6시까지 근무서는거죠.

2023년 12월 26일부터 2024년 1월 11일가지 근무섰습니다.

10일이 급여날인데 실장님은 오후에 자기는 급여를 받았다고 아직 돈이 안들어왔냐고 묻길래 안들어왔다고 했더니
기다려보라고해서 다음날 오후 1시 넘어서까지 기다렸지만 급여를 받지못했고
이상하게 쌔한 느낌이 들어서 일당 5만원씩 5일이면 25만원인데 이런 소액도 입금 안하는 회사를 다니다가
금액이 더 크게 물리면 나만 힘들어지겠다싶어 퇴사의사를 전화로 말하고 퇴사했습니다.
이후 인터넷으로 노동부에 신고를 했더니 14일까지는 법적으로 불법이 아니다라고해서 14일 지난 1월 26일에
다시 노동부에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오늘 노동부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급여계산은 제가 해야한다고해서 문의드려봅니다.
12월 26 27 28 29 =≫ 평일
30 31 토,일요일

1월 1일 빨간날 휴일
2 3 4 5 일 평일
6 7 토,일요일
8 9 10 11 평일

이걸 어떻게 최저시급 적용해서 계산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노동부 담당자하고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최저시급을 포기하고 최초 약속한 일당 5만원으로 날짜계산해서 받아야하는겁니까?
아니면 평일과 휴일이 적용된 최저시급으로 계산된 금액은 어덯게 해야 받을수 있는겁니까?

제 권리를 포기하고싶지 않네요.
알려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06 14:59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만 34세 이하 청소년근로자에 대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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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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