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시급보다 못하게 월급을 지급 받아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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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맛
2024-02-05 20:18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3,2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식자재마트에서 운전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공고에는 월급 500으로 나와 있었고 면접볼때 기본급 + 인센 계산하고 세금 빠지고해서
실수령은 460정도라고 설명 받았습니다.
아침 7시30분출근 (강요해서 더 빨리함) 퇴근 평균시간 8시30분 (더 늦게 퇴근한적도 있음)
3주 (20일) 가량 일했고 일하는 도중에 발를 다쳐서 일을 할수 없어 퇴사 처리 되었습니다.
급여를 수령해보니 1,424,092원이 지급되었더군요. (교통위반 -130,000 세금보험 -221,950)
기본급 1,626,112 + 연장수당 37,480+ 휴일수당 100,910 +휴일연장수당 11,540 = 급여합계 1.646,042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도 9860×12x20 = 2,366,400 이고 거기서 위반및 세금보험을 빼도 2,014,450을
지급해주는게 맞다고 보는데 제가 계산이 틀린건가요?
기본급 어떻게 측정했냐고 물어보니 답도 없습니다.
진짜 3주간 개 고생하면서 일했는데 이게 맞는가 싶습니다 (참고로 하루에 2만보 이상씩 5키로 감량됐습니다)
식자재마트에서 운전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공고에는 월급 500으로 나와 있었고 면접볼때 기본급 + 인센 계산하고 세금 빠지고해서
실수령은 460정도라고 설명 받았습니다.
아침 7시30분출근 (강요해서 더 빨리함) 퇴근 평균시간 8시30분 (더 늦게 퇴근한적도 있음)
3주 (20일) 가량 일했고 일하는 도중에 발를 다쳐서 일을 할수 없어 퇴사 처리 되었습니다.
급여를 수령해보니 1,424,092원이 지급되었더군요. (교통위반 -130,000 세금보험 -221,950)
기본급 1,626,112 + 연장수당 37,480+ 휴일수당 100,910 +휴일연장수당 11,540 = 급여합계 1.646,042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도 9860×12x20 = 2,366,400 이고 거기서 위반및 세금보험을 빼도 2,014,450을
지급해주는게 맞다고 보는데 제가 계산이 틀린건가요?
기본급 어떻게 측정했냐고 물어보니 답도 없습니다.
진짜 3주간 개 고생하면서 일했는데 이게 맞는가 싶습니다 (참고로 하루에 2만보 이상씩 5키로 감량됐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06 14:47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다만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 때 급여차이가 난다면, 관할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다만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 때 급여차이가 난다면, 관할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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