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용직 당일 출근 10분전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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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761**7
2024-02-05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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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2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2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지그재그/다온잡
채용정보 - 송파역 주간 지그재그 의류 포장 및 피킹작업 장기/단기/일일알바 당일지급 라고 되어 있는 곳에 지원했습니다. 전날 합격 통보 후 주민등록번호 앞,뒤 사본과 통장 사본까지 보낸 후 오늘 오전 7시까지 픽업 장소로 오라 했습니다. 환승까지 하여 10분 전 도착해 있던 와중 6시 52분에 물량 감소로 근무가 어렵다 통보 후 교통비 지급 조차 되지 않으며 답장도 오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교통비라도 받을 수 없나요? 민증 사본이 있어 굉장히 찝찝합니다. 대처 방안이 어떤게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06 14:4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
근로계약기간이 어떻게 설정되었는지 등을 알수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부당해고 또는 휴업수당 청구 등 을 할 수 있지만 추가적인 정보가 확인되어야 할거같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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