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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1개월 이내 퇴사시 최저임금 지불, 주휴수당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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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쉘똥통
2024-02-0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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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 25시간 근무, 주휴수당포함으로 시급 12000으로 뽑고, 3개월 수습기간 동안 시급11800원, 1개월 미만 근무시 주휴수당 없이 최저임금으로 지불하겠다고 근로계약서에 썼는데 법적으로 괜찮은건가요?
4대보험 가입 안했고, 일주일 근무했고, 매일 정해진 시간보다 몇 분씩 늦게 퇴근했는데 퇴근하면서도 잡무 맡겼습니다. 추가 수당은 없었고요.

+추가
퇴근시간이 가까워졌는데 주문이 많이 들어와서 사장이 저한테 사이드메뉴를 맡겼는데 만드는 방법 설명도 없이 맡기고, 그로인해 30분 추가근무를 했어요. 그렇게 퇴근 후 제가 만든 사이드 메뉴가 잘못돼서 사장이 가게로 다시 가서 사이드메뉴를 만들어 보내야한다고 전화가 왔었고,
사이드메뉴 배달 잘못 보낸 게 제탓이라고 하면서 배달료, 메뉴값, 사장본인의 추가근로시간을 급여에서 빼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마지막 메뉴 확인 안하고 포장해서 보낸 건 사장인데요
제가 지불 안하겠다고 하니까 민사적으로 가겠다고 하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06 14:3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 했을 때 주어지는 것으로 소정근로일을 개근 했다면 당연히 발생합니다.
따라서 1개월 미만 근무 시 주휴수당을 지불하지 않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급여를 차감한다면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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