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2일 대체공유일 법적 휴일 보장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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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657**4
2024-02-05 16:46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5인 미만이라는 이유로 연월차 없고 따로 연월차비 지급되지 않습니다.
12일 월요일 대체공유일이라 일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12일 월요일 대체공유일이라 일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06 14:2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하는 것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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