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를 받았는데 최저보다 낮게 들어온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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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ny555**5
2024-02-0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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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8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3주 근무하고 나온곳이 있습니다. 근무를 하던중 공고에 올리신 급여와 매우 다르다는것을 알게되어 약속했던 1월까지만 하고 나갈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2월첫째주 주말 스케줄에 들어가있어서 일요일까지 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딱3주를 근무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루9시간(1시간 휴게포함)으로 주5일을 일하였습니다. 제가 시급계산기를 돌려본것과 너무 다른 급여를 보내주셔서 여쭤봅니다.
최저로 한주 수당이 473,280이면 3주는 1,419,840원 일텐데 들어온 돈은 교통보험으로 떼고 876,261원입니다.. 들어온 급여를 시급으로 해보았을때 7천원정도 나옵니다. 분명 수습 최저 100%로 지급된다고 하셨고 노무사와 얘기해서 1월말까지는 근무로 넣고 2월에 2일 일한건 일용직으로 해서 최대한 세금 덜 떼는 방식으로 주시겠다며 말씀하셔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들어온 급여를 보니 이상한것 같아 뭐라 연락을 해야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다른 직원분들도 급여책정이 공고와 상이하며 여럿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분이 제게 시급계산기 잘되어 있으니 꼭 해서 확인하라며 본인도 급여 이상하게 들어올뻔 했다고 했던말이 생각나서 의심이 되네요ㅠ 제가 잘못 계산 한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05 16:21
귀하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보이며 올해 최저시급 9,860원 최저월급 2,060,740원에 해당합니다.
귀하는 3주간 최저 1,419,840원을 계산하였는데, 실 수령액은 876,261원인 경우 지급받아야 할 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바
사업주에게 급여명세서 발급을 요청하시고, 지급차이를 문의한 후
오차가 발생하였음에도 사업주가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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