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르바이트 국민연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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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226**3
2024-02-05 12:5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9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0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아르바이트 또는 파트타임으로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220만원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 는 규정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경험한 바에 따르면 딱 한 군데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시간을 충족했음에도 소득세 및 주휴수당 지급 이외에는 별도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신고를 하지 않았던 업체들이 대다수였던 거 같은데 이 경우 위법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05 16:18
말씀해주신 내용대로 1. 국민연금은 만 18세이상 만 60세 미만의 국민 중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 60세가 되면 자동으로 직장가입자의 자격이 상실되나, 60세 이후에도 가입을 원하는 경우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4대 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별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국민연금의 경우 1차 위반(17만원), 2차 위반(33만원), 3차 위반(5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업주가 4대 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별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국민연금의 경우 1차 위반(17만원), 2차 위반(33만원), 3차 위반(5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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