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및 해고 예고수당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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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608**1
2024-02-05 10:52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9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물리치료 알바를 일요일마다 했었는데 설날이후로는 일요일고정정직원구했다고 나오지 말라고 하네요.이럴경우 해고예상수당받을수잇나요?어떻게 청구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못받는다면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아서 미작성으로 신고하고싶습니다..
못받는다면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아서 미작성으로 신고하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05 16:01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해고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고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고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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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무당해고일반적인직원이해고라고진너무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