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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쵸코쵸쿄
2024-02-05 08:0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 미작성했고. 그냥 구두로 들은게 다입니다
급여는 시급1만원으로 주급으로 주시기로했고
수,목,금,토,일 일하기로했습니다
시간은 저녁6시~10시이고 일찍끝나면 9시입니다
현재 노동청 신고는 했는데 돈받을수있을까요..
사장님께 신고한다고 문자보냈는데 무시합니다
급여는 시급1만원으로 주급으로 주시기로했고
수,목,금,토,일 일하기로했습니다
시간은 저녁6시~10시이고 일찍끝나면 9시입니다
현재 노동청 신고는 했는데 돈받을수있을까요..
사장님께 신고한다고 문자보냈는데 무시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05 16:00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노동청 조사시 근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과 체불금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조사받으면
원할한 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노동청 조사시 근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과 체불금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조사받으면
원할한 조사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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