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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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u20**5
2024-02-04 22:09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5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4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월22일 전화로 가게사정이 어려워 그만 나와달라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이 있다는 것을 몰라 더 근무 하고싶다는 의사표현은 하지 못했고 녹음도 못햇습니다 나중에 월급얘기할때만 22일날 해고 얘기를하시고 23일 부터 안나오게된 내용만 녹음이 되어잇구요..
하루 12시간 근무 9개월 정도 근무 하였고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앗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고예고 수당을 신청할수 있을까요??
이렇게 늦게 알아보는 이유는 혹시 14일 전에 입금이 들어올까하고 따로 말은 안드렸습니다 월요일날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제 상황이 어떤지 알고 싶어서 상담드려 봅니다
하루 12시간 근무 9개월 정도 근무 하였고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앗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고예고 수당을 신청할수 있을까요??
이렇게 늦게 알아보는 이유는 혹시 14일 전에 입금이 들어올까하고 따로 말은 안드렸습니다 월요일날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제 상황이 어떤지 알고 싶어서 상담드려 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05 15:59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에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받지 못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귀하에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받지 못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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