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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0wnsg**o
2024-02-0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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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 3일 일하고 있습니다.
오후 18:00~01:30 이렇게 7시간 30분 일하고있는데
주휴수당이 지급이 되는거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05 15:57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경우에 발생합니다.
귀하는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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