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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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sh**9
2024-02-04 17:10
0
32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오전 9시부터 점심 2시까지
주방알바입니다
휴게시간으로 갑자기 사장님 말로는
4시간일하면 휴게시간이 법적으로 있어서
일이 끝나고 30분 쉬고가던지
중간에 30분 쉬고 30분 더 일을 하고 가라고해서
찾아봤는데 휴게시간은 일 중간에
주어지는 거더라구요
저같은 경우도 휴게시간이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05 15:56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에 30분, 8시간 근로에 1시간이상 부여하게 되어 있으며 법적 강제사항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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