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직전 18개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계산 기간)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3016**1
2024-02-04 13:35
0
100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9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실업급여 조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 범위가 궁금합니다.

알바(~23년 7월말) → 계약직(~23년 12월말 계약 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 → 단기 알바(~24년 2월 1일 계약 만료)

이렇게 일을 했는데 직전 18개월은 24/2/1 기준 직전 18개월로 23년 8월 1일부터 계산해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확인하면 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05 15:54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을 요하고 이직일은 퇴사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최종 이직일인 24년 2월 1일을 기준 직전 18개월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