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이 너무 밀려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6474**2
2024-02-04 09:50
0
36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전월 14일~익월 15일을 기간으로 설정해서 월급 받고 있는데 정확한 날짜가 없습니다. 한달반 주기로 주겠다는 말만 하고 지금 6개월 간 근무중인데 5일, 8일, 그 후로 계속 10일에 받고있습니다. 예를들어 1월 14일 ~ 2월 15일에 대한 월급을 3월 10일에 받고있는 거예요. 두 달 일하고 한 달치 월급을 받는 격인거죠.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ㅜ 알바단체톡 같은 것도 없어서 5인이상인지 5인이하인지도 잘 모릅니다. 주말에만 3명정도니 5인이상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05 15:41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정기불원칙이 있습니다.
임금지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내용 역시 동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급기일을 위반하여 임금 지급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