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직전 18개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계산 기간)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3016**1
2024-02-04 13:35
0
84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9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실업급여 조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 범위가 궁금합니다.

알바(~23년 7월말) → 계약직(~23년 12월말 계약 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 → 단기 알바(~24년 2월 1일 계약 만료)

이렇게 일을 했는데 직전 18개월은 24/2/1 기준 직전 18개월로 23년 8월 1일부터 계산해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확인하면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05 15:54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을 요하고 이직일은 퇴사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최종 이직일인 24년 2월 1일을 기준 직전 18개월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