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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995**8
2024-02-03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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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6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회사에서 갑작이해고 되어 알바2개월직원으로5개월 근무하였습니다
윌급도 가끔 재정이 어려워 밀려서 주시더니
해고되었네요 실업급여 받을 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05 14:51
1.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수급요건 충족 가능),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해고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바 고용복지센터에 가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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