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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995**8
2024-02-03 23:12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6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회사에서 갑작이해고 되어 알바2개월직원으로5개월 근무하였습니다
윌급도 가끔 재정이 어려워 밀려서 주시더니
해고되었네요 실업급여 받을 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윌급도 가끔 재정이 어려워 밀려서 주시더니
해고되었네요 실업급여 받을 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05 14:51
1.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수급요건 충족 가능),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해고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바 고용복지센터에 가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수급요건 충족 가능),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해고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바 고용복지센터에 가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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