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식대에서도 3.3%공제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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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854**5
2024-02-0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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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입사 23.11월 3개월동안 수습기간으로
4대보험 안하고 3.3%공제후 급여지불이라고 했는데
급여 받아보니까 식대에서도 3.3프로 공제했더라구여
식대도 세금공제 맞는건가요?
그리고 말일급여일인데 중간에입사해서 7일치월급을 한달월급나누기30하고 식대도 한달식대 나누기 30해서 책정하고 여기서 3.3프로 또 공제했던데 그럼 하루일급이 최저임금미만인데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05 14:49
1. 최저임금인지 여부는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은 알기 어려워, 귀하는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신고 납부하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바, 귀하의 근로형태나 내용등에 따라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적용여부를 따져보아야할 실익이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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