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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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42544**2
2024-02-03 11:2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써 봅니다. 저는 2024년 2월 1일부터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2024년 2월 19일까지 근무할 예정입니다. 근무 시간은 평일 오전8시~오후5시입니다. 임금은 익일 지급 됩니다.
1.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과 관련된 문항이 없었는데 그래도 일주일 소정 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지급 되는 것이 원칙인가요?
2. 다음주와 다다음주에 공휴일이 하루씩 있어서 월~목, 화~금 이렇게만 일해도 주휴수당이 지급 되는 건가요?
3. 2월 13일(화)~2월 16일(금)까지 일한 주휴수당은 2월16일(금)까지만 일하고 그만 둬도 지급 되는 건가요, 아니면 2월 19일(월)까지 일해야 지급이 되는 건가요?
1.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과 관련된 문항이 없었는데 그래도 일주일 소정 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지급 되는 것이 원칙인가요?
2. 다음주와 다다음주에 공휴일이 하루씩 있어서 월~목, 화~금 이렇게만 일해도 주휴수당이 지급 되는 건가요?
3. 2월 13일(화)~2월 16일(금)까지 일한 주휴수당은 2월16일(금)까지만 일하고 그만 둬도 지급 되는 건가요, 아니면 2월 19일(월)까지 일해야 지급이 되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05 14:45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경우에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음에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음에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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