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이 갈비뼈 때려서 골절되고 임금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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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512**7
2024-02-03 07:55
상담분야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저는첫주만 화,수,목 일했고 보통은 화,수 일주일에 2번 일하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 둔 여알바생입니다. 일하는 첫날부터 사장님께서는 좋지못한 손버릇과 말투, 같이 일하는 이모님과의 뒷담 등으로 두 60대 여성분들께 습관적으로 주눅이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만두고 싶었지만 사장님이 너무 무서워 말하기가 두려워 말하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31일날 사장님은 손님이 다 나간 후 테이블을 닦고 있는 저한테 야!!!라고 소리를 지르셨고 다름이 아닌 소주잔을 엎질러서 온갖 좋지 못한 말들을 하였습니다. `일 이따구로 할래?, 이것도 못하는데 사회생활은 하겠어?,말대꾸하지마. 내가 말하면 무조건 네 라고만 해` 등등 마지막에는 꺼지라고 하셨고 저는 너무 화가난 나머지 저도 `개같은곳에서 일안해` 라고 하였습니다. 그걸 들은 사장님은 창고에서 옷을 챙기고 있는 저한테 다가와 팔을 쎄게 잡으며 다시 말해봐 뭐라고? 라고 하셨고 너무 무서워서 나와 달라고 간곡히 요청을 하였지만 나가지 못하게 막으셨고 그냥 가려고 하니깐 갈비뼈 쪽을 쎄게 때려 구급차를 타고 이송되어서 갈비뼈 골절 판정을 받았습니다. 1월에 일한 월급은 원래 2월 1일에 받아야하는데 아직 받지 못한 상황이고 사장님께 말하기 무섭고 두려워서 현재 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급도 받고 사장님 처벌도 원합니다... 고등학교 수능치고 알바 경험도 없고 폭행도 처음 당해봐서 어떻게 요청을 해야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05 13:33
우선 첫 사회경험 도중 폭행과 임금체불 사건 피해자가 된 학생분께 위로를 전합니다.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며,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 조속히 사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 폭행 부분에 대하여 형법상 폭행치상 및 근로기준법 제 8조의 폭행금지 조항에 위반되므로 경찰서와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
2. 임금체불 역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통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현재 여러모로 힘드신 상황일텐데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등에 사건 접수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며,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 조속히 사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 폭행 부분에 대하여 형법상 폭행치상 및 근로기준법 제 8조의 폭행금지 조항에 위반되므로 경찰서와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
2. 임금체불 역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통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현재 여러모로 힘드신 상황일텐데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등에 사건 접수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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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경찰서가서 폭행으로 신고부터 하세요 응급실 다녀온 기록들 진단서 받아서 신고하고 고용노동부가서 상담 받아봐요
고용센터에 노무상담을 받아보세요. 사장이 일못한다고 많이 화나신 것 같은데..사회생활 처음이고..신입인걸 알고 고3학생을 쓴거 아닌가요??근데..개 같은곳에서 일안해라고만 안하셨음..그래도 1월에 일한 임금은 받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참..딸 같은 애한테 그러고싶나 일단 경찰에 폭행 신고부터 하시고 상해진단서 제출 하시고 노동청에 임금 신고도 하세요 그리고 미성년이니까 필히 부모님께 도움을 받으세요
인간이하인 사람이네요. 몸도 그렇지만 마음의 상처가 더 걱정되네요. 잘 해결되길 기원드려요. 힘내세요.
하이구...아직학생이라 어려서 걱정도많고 많이 놀랐고 무서웠고 상심이크고 슬픈거같아요 저라면 일단 통화로 갑자기 그만둔건 죄송하지만 월급부터 달라고 전화통화할거같아요 녹음 꼭 켜놓으세요 월급이 해결되었으면 두렵더라도 식당 영업시간 전 준비시간이나 끝났을때 찾아가서 사장님한테 사과를 요구하세요 사장이 남자인가요?여자인가요? 갈비뼈 골절날 정도면 남자인가요? 성별이 어찌되었든 그때 당시 트라우마가 떠오를거같고 무서우면 가지마시고 참을만하면 가서 나 그때 막말해서 죄송하지만 때려서 다쳐서 갈비뼈가 골절났다 병원비가 얼마 나왔고 일도할수없어서 50정도 받았으면 한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랬는데 사장님 성격상 욕하거나 사과하지않을거같다면 오히려 좋은거에요 휴대폰녹음기 켜놓고 녹음하고있어야되요 사과받고 사장님이 적정선에서 병원비 위로금정도 주었다면 끝내시고 만약에 본인이 좀 독해지고 싶고 피해입은것이 많다고 느끼면 이렇게 하세요. 1. 월급달라고한거 통화녹음함 안줄시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직접찾아가서 일층에서 상담받으면 임금체불관련해서 찾아갔다고하면됨 단 사장한테 이런데가서 신고한다 이런말 하면안됨 2.경찰서가서 폭행신고함 혹은인터넷으로 접수하는거있음 그때 당시 맞은 기록cctv영상 있어야함 있으면 경찰서직접가서 cctv 봐야한다고 이얘기해요 사장이삭제할수도있기때문에 빨리신고해야함 혹시 사각지대라 없으면 구급차간거 병원진료기록등 제출 3.갈비뼈 다 나으면 병원 정신과가서 상담받아야함 맞은 트라우마등 자꾸떠오르고 사람이무섭고 즉 사건당시가떠오르고 사람을 기피하게되었다 이런얘기를해야함 그러면 약을지어주고 그런 진료기록이남음 정신과기록은 해당진료본 해당의사외에 아무도연람할수없으니 거짓으로말했든 다른 곳에서 이상하게보일거같다는 걱정말고 일단 그렇게말해야됨 4.그리고 민사소송을건다 폭행으로 형사소송을건거고 이경우 폭행했다고판정되므로 범죄자되지않으려면 님한테 돈줘야됨 합의금요구가능 민사소송은 정신적피해 육체피해요구임 정신과기록및 병원기록으로 상대방에게 금전요구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