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투잡 4대보험이중가입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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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y0**1
2024-02-03 06:5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17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직장인이고 4대보험가입자입니다
주말에 알바를하려는데 알바도4대보험가입이된다고하네요 그럴경우 이중취업이라 문제가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주말에 알바를하려는데 알바도4대보험가입이된다고하네요 그럴경우 이중취업이라 문제가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05 14:41
1. 동시에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것도 가능하고, 고용보험은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을 제한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순서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1)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2. 이중취업시 사내에 경업금지조항이, 이중취업금지조항이 있는 경우 경업을 통하여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유지를 기대하기 어려울 정의 사정이 있는 경우는 이중취업이 금지됩니다.
1)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2. 이중취업시 사내에 경업금지조항이, 이중취업금지조항이 있는 경우 경업을 통하여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유지를 기대하기 어려울 정의 사정이 있는 경우는 이중취업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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