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차발생조건여부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43338**6
2024-02-02 11:35
0
127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동주민자치센터 헬스장관리로 주40 시간 일하고있구요 곧 2월말까지 계약만료인데 시간강사5명 주15시간근무자들2명 시니어에서 2명 장애인에서1명 이렇게 근무중입니다 저는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근무시작1년간은 주휴수당도 봉사활동이라면서 주질않다가 작년7월부터 주더라구요 못받은거에대해서는 일절 말하지않기로 계약서까지 쓰게했구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02 15:03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연차수당은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한달 개근하면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결근하는 경우 해당월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상시근로자수와 상관없이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주 소정근로일 개근,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발생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