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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두웅
2024-02-02 11:2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계약서 보니까 연차유급휴가 항목이 있는데 이게 주휴수당을 의미하나요? 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 해당 안된다고 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받는지 궁금하고 근로자가 5인 미만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 , 그래서 제 상황에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02 15:01
연차유급휴가와 주휴수당은 각기 다른 개념입니다.
주휴수당은 해당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해당 주 소정근로일 개근,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발생하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는 상관없습니다. (즉, 5인 미만사업장도 주휴수당은 해당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해당됩니다.
주휴수당은 해당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해당 주 소정근로일 개근,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발생하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는 상관없습니다. (즉, 5인 미만사업장도 주휴수당은 해당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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