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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592**9
2024-02-02 12:22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024년 1월 13일부터 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무 중이었습니다.(익월 10일 급여 지급)
오늘 2월 2일 갑작스럽게 점장님께서 전화로 가게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2월부터(내일부터) 그만 나와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1년으로 되어있으며 이전에 고지받은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고, 근무한지 한 달 밖에 안 되어서 해고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
갑작스러운 해고라 고려해주시면 좋겠다는 문자를 보냈지맨 제대로 된 답은 못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오늘 2월 2일 갑작스럽게 점장님께서 전화로 가게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2월부터(내일부터) 그만 나와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1년으로 되어있으며 이전에 고지받은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고, 근무한지 한 달 밖에 안 되어서 해고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
갑작스러운 해고라 고려해주시면 좋겠다는 문자를 보냈지맨 제대로 된 답은 못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02 15:05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인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신청인 적격이 없습니다.
다시말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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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다시말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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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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