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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이82
2024-02-02 10:48
0
20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2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2월 15일부터1월 26일까지 근무했습니다ㆍ
1월22일부터1월26일까지 일한 주에는 주자가 지급되지않았습니다.아웃소싱에서는 일욜까지일해야 주차가 발생한다고 법이 그렇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여?
참고로 8시간씩 5일근무하는곳이였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02 14:59
주휴수당의 경우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6일이 마지막 근로였기 때문에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해당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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