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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이82
2024-02-02 10:4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2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2월 15일부터1월 26일까지 근무했습니다ㆍ
1월22일부터1월26일까지 일한 주에는 주자가 지급되지않았습니다.아웃소싱에서는 일욜까지일해야 주차가 발생한다고 법이 그렇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여?
참고로 8시간씩 5일근무하는곳이였습니다.
1월22일부터1월26일까지 일한 주에는 주자가 지급되지않았습니다.아웃소싱에서는 일욜까지일해야 주차가 발생한다고 법이 그렇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여?
참고로 8시간씩 5일근무하는곳이였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02 14:59
주휴수당의 경우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6일이 마지막 근로였기 때문에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해당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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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6일이 마지막 근로였기 때문에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해당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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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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