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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0062**2
2024-02-0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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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4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5월 ~ 2023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3년 5월에 입사해 9월에 해고당했습니다.
해고 된 시점이 매장의 점장님이 곧 바뀌실 시점이였습니다.
바뀔 점장님께서 기존 점장님에게 해고를 요청하신 거 같더라구요
해고 당시 기존 사장님께서 전화로 다음주까지만 나와줄 수 있겠냐고 말씀하셨고, 그때 당시엔 해고예고수당을 몰라 아무것도 못했는데 이제와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기존 사장님이 아닌 바뀔 사장님의 요구셨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2. 전화로 해고를 통보하셔서 카톡으로는 딱히 증명할 만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3. 만약 해고예고수당 신청이 가능하다면 기존 사장님과 바뀌신 사장님 등 법적으로 크게 다투게 될까요? (웬만하면 좋게 끝내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02 14:53
자세한 사항을 알지 못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진건지 부터 명확해야 하는데 상기 내용만으로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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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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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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