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에 해당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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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595**0
2024-02-01 21:4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토요일에 식사시간1시간제외하고 11시간, 일요일에 식사시간 1시간제외하고 7시간 근무합니다. 셋째주에는 토요일에만 식사시간1시간제외하고 8시간 근무하고요. 이런 상황에선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월급을 보니까 제가 알바몬에서 주휴수당 포함해서 계산했던 월급이랑 다르게 나와있어서 문의드려요. 근데 제가 달라고 하기도 뭐한게, 일이 너무 쉬워서 거의 앉아있거든요..법적으로는 받아도 되는거죠? 그리고 소득세3.3% 떼는 것도 정상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02 13:58
1. 주휴수당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해당 주 소정근로일 개근,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일의 난도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2.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 월 8일 이상 근무시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이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신고를 하여 고용보험만 공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근로자로 근무하는데 사업소득세인 3.3%를 공제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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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일의 난도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2.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 월 8일 이상 근무시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이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신고를 하여 고용보험만 공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근로자로 근무하는데 사업소득세인 3.3%를 공제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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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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