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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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1298**2
2024-02-02 08:2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9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지금 지인가게에서 일하고 있는거라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근데 전에 일하던 가게를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려고 하는데 조사 과정에서 제가 현재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하고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용노동부가 알게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02 14:54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근로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감독관이 굳이 사건화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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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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