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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376**1
2024-02-01 21:31
0
30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2월 1일부터 4일까지 단기로 4일동안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4일간 하루에 9시간씩 근무하는데 이때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으나 주휴수당 관련 얘기를 듣지 못해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02 13:55
주휴수당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해당 주 소정근로일 개근,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4일 근무후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음으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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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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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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