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 아르바이트 근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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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921**9
2024-02-01 19:50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1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2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오늘부터 시작하는 단기 아르바이트였으며 저번주 금요일부터 심지어 근무 전날 밤까지 근무를 약속했다가 당일 돌연 잠수해 근무가 취소되었습니다… 업장은 따로 아웃소싱 업체가 저를 고용했었고요…이 경우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는 없는걸까요…? 그동안 아르바이트도 못 구하고 있었는데 미치겠습니다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02 13:54
근로하기로 구듀약정을 하기는 하였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므로 법적으로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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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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