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납땜하는데 환풍기설치 안해주면 어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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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867**9
2024-02-01 17:54
1
446
상담분야
근무환경 > 산업재해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1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납땜,용접 하는데 환기구 설치를 안해주면 어떻하죠??
퇴사후 고발할수도 있을까요???
설치를 해도 밖으로 빠지는게 아니고 실내로 빠지게 해놔 케케한냄새가 심함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02 13:48
작업의 특성상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국소배기장치 내지 전체배기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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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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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NV_35755**5
    2024-02-0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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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법에 걸릴 것 같네요 신문고에 올리면 맞는 정부 부처의 기관으로 이첩되어 자동 신고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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