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납땜하는데 환풍기설치 안해주면 어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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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867**9
2024-02-01 17:54
상담분야근무환경 > 산업재해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2년 11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납땜,용접 하는데 환기구 설치를 안해주면 어떻하죠??
퇴사후 고발할수도 있을까요???
설치를 해도 밖으로 빠지는게 아니고 실내로 빠지게 해놔 케케한냄새가 심함니다
퇴사후 고발할수도 있을까요???
설치를 해도 밖으로 빠지는게 아니고 실내로 빠지게 해놔 케케한냄새가 심함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02 13:48
작업의 특성상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국소배기장치 내지 전체배기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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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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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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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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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전관리법에 걸릴 것 같네요 신문고에 올리면 맞는 정부 부처의 기관으로 이첩되어 자동 신고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