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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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0314**5
2024-02-01 17:4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2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를 하다가 그만둘 사정이 생겨서 다음주부터 못나간다고
1/2일에 문자로 너무 죄송하다고 문자를했습니다
근데 사전에 공지한데로 1/1일에 급여를받고 싶다고 말했고
일한지 얼마 안되서 2주뒤에 받아도 된다고 사장님이 말했지만
저는 1일에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1일에 일이있어 다음날 입금을 해준다고 했는데
안해줘서 1/3일에 2주뒤에 연락하라고 2/1일에 줘도 상관없다고 왔고.. 메세지 온 내용은
”야 까불지마 이해같은소리하네 난14일이내에만주면되니까 니권리찾을려면 행동거지나똑바로하고찾어 넌 1일이월급인것도알고있고 난 2월1일에줘도관계가없어 왜냐면사전고지했고 너도그걸알기때매 문자로남아있고 장사한두번해보나 2주있다가나연락해 까먹으니까 “ 이렇게 왔습니다
2주뒤에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없었고 그뒤에 2/1일에 주는거냐고 한번더 물어봤지만 답이 없는중이고 지금도..
01.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는데 법에 어긋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궁금 합니다(5일 일했습니다)
02.2/1일이 지났는데 입금을 안해주면 노동청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03.인경모독 으로도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2일에 문자로 너무 죄송하다고 문자를했습니다
근데 사전에 공지한데로 1/1일에 급여를받고 싶다고 말했고
일한지 얼마 안되서 2주뒤에 받아도 된다고 사장님이 말했지만
저는 1일에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1일에 일이있어 다음날 입금을 해준다고 했는데
안해줘서 1/3일에 2주뒤에 연락하라고 2/1일에 줘도 상관없다고 왔고.. 메세지 온 내용은
”야 까불지마 이해같은소리하네 난14일이내에만주면되니까 니권리찾을려면 행동거지나똑바로하고찾어 넌 1일이월급인것도알고있고 난 2월1일에줘도관계가없어 왜냐면사전고지했고 너도그걸알기때매 문자로남아있고 장사한두번해보나 2주있다가나연락해 까먹으니까 “ 이렇게 왔습니다
2주뒤에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없었고 그뒤에 2/1일에 주는거냐고 한번더 물어봤지만 답이 없는중이고 지금도..
01.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는데 법에 어긋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궁금 합니다(5일 일했습니다)
02.2/1일이 지났는데 입금을 안해주면 노동청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03.인경모독 으로도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02 13:46
1.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한경우 벌금 내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
2.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관계를 청산하여야 합니다.
3.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의 기간이 도과된 시점까지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내지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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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2.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관계를 청산하여야 합니다.
3.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의 기간이 도과된 시점까지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내지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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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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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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