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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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99179
2024-02-01 17:5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는 작성이 안된 상태로 한달정도 근무하였습니다. 근로 중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따로 제하지않고 근로 시간에 포함 시켜주셨고 점심도 제공해주십니다. 처음 입사 지원 공고문에 식사지원이라고 적혀있긴했고 그것 외에 식사시간이나 식사비 관련 언급은 없었습니다. 근데 주휴수당을 안주십니다. 주휴수당을 달라고 했을 경우 사장님이 점심시간, 점심값을 다시 돌려주라고 할수도있나요? 이 경우 다시 돌려줘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02 13:51
주휴수당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해당 주 소정근로일 개근,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이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 고소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기 제공한 점심값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점심 휴게시간에 실질적으로 일을 한 경우 이는 당연히 임금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제 휴게를 하였음에도 이를 사업주가 임금으로 보장한 경우 이는 은혜적 금품으로 볼 수 있고 이를 주휴수당 미지급과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즉, 주휴수당 지급은 별개의 건으로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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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이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 고소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기 제공한 점심값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점심 휴게시간에 실질적으로 일을 한 경우 이는 당연히 임금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제 휴게를 하였음에도 이를 사업주가 임금으로 보장한 경우 이는 은혜적 금품으로 볼 수 있고 이를 주휴수당 미지급과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즉, 주휴수당 지급은 별개의 건으로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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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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