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와 직원 중 선택 해야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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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476**5
2024-02-01 17:1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3,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포함 13000원 하루 9시간 주 5일 근무 중입니다
직원으로 전환시 월 240만원으로 해주신다는데
뭐가 나은건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이업체 외에 대학강의를 나가고 있고 매출이 0원인 일반사업자 입니다.
세법에 약하여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13000원 하루 9시간 주 5일 근무 중입니다
직원으로 전환시 월 240만원으로 해주신다는데
뭐가 나은건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이업체 외에 대학강의를 나가고 있고 매출이 0원인 일반사업자 입니다.
세법에 약하여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02 13:43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알바시 한달 계산식은
(기본급)9*5*4.345 = 시간이 나오네요.
시급13000원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하셔서 주휴시간은 별도 계산 하지 않았구요. 5인미만이라 연장가산시간 계산할 수 없구요.
총 근무시간에 시급을 곱하시면 알바시 임금이 계산됩니다.
세법과 관련하여서는 상담드리기 어렵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다만, 알바시 한달 계산식은
(기본급)9*5*4.345 = 시간이 나오네요.
시급13000원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하셔서 주휴시간은 별도 계산 하지 않았구요. 5인미만이라 연장가산시간 계산할 수 없구요.
총 근무시간에 시급을 곱하시면 알바시 임금이 계산됩니다.
세법과 관련하여서는 상담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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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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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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