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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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916**3
2024-02-01 16:2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 6일 근무이고 하루 9시간반씩 근무하고 있고 5시간 일하고 1시간반 휴게하고 다시 4시간 반을 근무해요
그런데 주휴수당 제외한 월급과 주휴수당 포함한 금액이 궁금한데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번달 월급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근무시간은 총 209시간으로 계산해주시면 되요!
그런데 주휴수당 제외한 월급과 주휴수당 포함한 금액이 궁금한데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번달 월급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근무시간은 총 209시간으로 계산해주시면 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02 13:36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총 근로한 시간 * 시급 + (월-금)일 8시간을 넘어가는 시간 및 (토)근무시간 * 시급 * 0.5 를 하시면 기본급이 나오구요.
주휴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최대 8시간)*시급*4.345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휴수당의 경우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급됨을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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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다만,
총 근로한 시간 * 시급 + (월-금)일 8시간을 넘어가는 시간 및 (토)근무시간 * 시급 * 0.5 를 하시면 기본급이 나오구요.
주휴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최대 8시간)*시급*4.345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휴수당의 경우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급됨을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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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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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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