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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keryho**e
2024-02-01 15:45
0
43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긍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시급이 시간당 15000원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일하는거였구요

제가 허리가 아파서 3일하고 일그만둔다고 퇴근하면서 문자드렸습니다

만약 5일을 다 채우지 않았다면 시급 15000원 적용 되나요

아님 최저 시급으로 적용되나요 그리고 최저시급으로 적용되어도 주 15시간 이상 일 했거든요

하루에 7시간 씩 3일 21시간 일했습니다 그럼 15시간 했으면

주유수당 지급 되는거 맏는지요 너무 궁금해서 톡드립니다

계약서는 싸인했고 저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이럴땐 어떡해야 하나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계약서에는 금요일 일끈나고 알바비 지급이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했구요 사진은 못 찍었습니다

제가 주휴수당 요구를 해도 되는건가요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기조심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02 13:32
1. 사업주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서 상에 기재되어 있는 시급(또는 구두로 약정한 시급)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15시간 이상 근로하였으나 소정근로일(월-금)을 개근하지 않으셨고, 더욱이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퇴사) 사업주는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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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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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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