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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299**4
2024-02-01 12:3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유동적인 스케줄 근무제이고,
근로계약서에 주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주 15시간이상 일하여도 주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근로계약서에 주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주 15시간이상 일하여도 주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01 14:50
주휴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은 경우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서상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근로계약서상 주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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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서상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근로계약서상 주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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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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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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