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할 때 법적으로 지켜지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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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867**3
2024-02-01 08:3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75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10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이제 퇴직을 하고 법을 어긴 부분들이 있나 체크중입니다
일단 저는 외식업계(레스토랑)에서
주 5일 10시부터 8시반까지 근무하였습니다
10시간 30분 근무( 식사시간 제외 10시간 근무 )
1. 휴게시간이 밥먹는 시간 30분만 주어진게 법적으로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 1시간으로 써져있습니다)
2. 빨간날마다 쉰 적이 없습니다. 추석 설날 당일도 못쉬었는데 그외에 다른 빨간날 못쉰 것도 신고하면 돈을 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근로계약서를 받았지만, 저만 싸인을 했을 뿐 회사에서는 성명과 소재지를 적지 않았고 마지막에 사업주 싸인칸도 싸인하지 않고 비어있습니다
문제 되는 것은 없을까요?
일단 저는 외식업계(레스토랑)에서
주 5일 10시부터 8시반까지 근무하였습니다
10시간 30분 근무( 식사시간 제외 10시간 근무 )
1. 휴게시간이 밥먹는 시간 30분만 주어진게 법적으로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 1시간으로 써져있습니다)
2. 빨간날마다 쉰 적이 없습니다. 추석 설날 당일도 못쉬었는데 그외에 다른 빨간날 못쉰 것도 신고하면 돈을 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근로계약서를 받았지만, 저만 싸인을 했을 뿐 회사에서는 성명과 소재지를 적지 않았고 마지막에 사업주 싸인칸도 싸인하지 않고 비어있습니다
문제 되는 것은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01 14:49
관련법률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같은 법 제11조의 벌칙조항을 적용받습니다.
'
즉, 휴게시간 미부여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이 정상적으로 1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실제로는 30분 밖에 쉬지 못했다는 사정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2. 월급명세서 상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못받으실거고, 명세서상 월급 275만원이 기본급+주휴수당으로만 되어 있는 경우는 공휴일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명세서를 확인해 보시고, 만약 명세서를 교부받은 적이 없는 경우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에 휴일근로까지 포함하여 월급이 책정된것인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3. 근로계약서는 상호 싸인이 같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주에게 요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추후 근로관계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는 노동청에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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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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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같은 법 제11조의 벌칙조항을 적용받습니다.
'
즉, 휴게시간 미부여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이 정상적으로 1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실제로는 30분 밖에 쉬지 못했다는 사정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2. 월급명세서 상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못받으실거고, 명세서상 월급 275만원이 기본급+주휴수당으로만 되어 있는 경우는 공휴일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명세서를 확인해 보시고, 만약 명세서를 교부받은 적이 없는 경우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에 휴일근로까지 포함하여 월급이 책정된것인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3. 근로계약서는 상호 싸인이 같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주에게 요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추후 근로관계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는 노동청에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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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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