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하는날 당일에 해고연락 받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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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지지윤
2024-02-01 02:16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 한지 이제 2달 정도인데 오늘 갑자기 전화와서 점장님이 사장님이 이제 가게가 너무 적자르서 알바생일 자르라고 했는데 제가 제일 늦게 들어와서 잘라야겠다고 하셨는데 당일에 그러는건 쫌 그랬지만 알겠다고 하고 막출근을 했는데 청소년이라소 그런건가요 보통 한달전에 안 알려주고 저르면 다음달 급여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물어봐도 괜찮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01 14:38
1.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수당 적용 제외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기간이 2개월이므로 한달치 급여를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장이 적자이고 알바생중에 질문자님이 가장 늦게 입사하였다는 것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도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단,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
3. 월급 300만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국선 노무사 신청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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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2.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장이 적자이고 알바생중에 질문자님이 가장 늦게 입사하였다는 것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도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단,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
3. 월급 300만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국선 노무사 신청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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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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