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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팅
2024-01-31 23:56
0
25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웃소싱에서 이력서 작성을 문자로 작성,신분증사진을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준 이력서 양식에 맞춰 이력서와 신분증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연락이 없었고 다시 문자를 해보니 연락준다고만 하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불안해서 그러는데 혹시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01 14:34
적어주신 사항이 자세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상호 근로계약서 작성 전 이력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으로 볼 수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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