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사업장 벌금이 정상참작 되어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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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르르킁킁컹컹
2024-01-31 23:02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3,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1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 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일하던 업장을 신고하였습니다.
해당 지점이 오픈한지 얼마 안되었고, 제가 짧게 근무를 하였으며
제대로 급여가 지급되고, 식사 제공 (먹고가는건 자유. 필수x 이마저도 자주 먹지 않음.)
위 사항으로 담당 공무원이 벌금이 없을 수도 있다 하였다는 것을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지인의 말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가능할까요?
저는 원리원칙 대로 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01 14:32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 있기는 하나
해당 사업장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처음이고 고의적이지 않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노동청 감독관의 재량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벌금형을 받게 하시려면
본인 뿐만아니라 다른 근로자들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등의 증거를 제출하시는 것도 방법 일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처음이고 고의적이지 않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노동청 감독관의 재량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벌금형을 받게 하시려면
본인 뿐만아니라 다른 근로자들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등의 증거를 제출하시는 것도 방법 일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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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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