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수습기간 3개월 적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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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바
2024-01-31 22:50
0
1217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23년 10월 28일부터 프랜차이즈 떡볶이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이 적용되어 임금에서 10% 떼고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수습기간은 2024.01.28 에 끝나서 이제는 최저시급에 준하는 월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 이유로 알바를 그만두어야 하나 고민하던 중에 그만두기 전에 아래의 몇 가지 궁금증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질문 1) 수습기간이 적용되어 임금이 10% 떼이는 것이 정당한가요?
최근에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수습기간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알바 시작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23.10.28~2023.12.31 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4년이 된 현재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2) 2024년에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았는데, 작성하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01 14:28
관련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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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인 수습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순노무가 아니었어야 합니다.

단순노무였던 경우 최저임금법 제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순노무인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대분류 9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었으므로 최저임금법 제5조 적용제외이므로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3. 2024 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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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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