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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331**0
2024-01-31 20:23
0
256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아직 알바 면접만 본 상태이고 2개월 수습기간에 최저시급의 80%만 주는게 합법인가요.…? 일주일에 14시간 근무 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01 14:07
단순노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업무가 단순노무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사업주는 최저임금의 100%를,
단순노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않는다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해도 법위반이 아닙니다.


참고로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므로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9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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