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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328**0
2024-01-31 20:0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원래 주말만 근무하다가 평일근무하는 분이 건강때문에 그만 두게 되어 지금 대태로 일하고있습니다 그로 인해 일주일 풀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이것도 대타로 인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01 14:04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었던 경우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서상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타인의 근무를 대신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근무를 대신하여 일주일 근로시간이 주15시간을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서상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타인의 근무를 대신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근무를 대신하여 일주일 근로시간이 주15시간을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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