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성 작성후 연락없음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4403**0
2024-01-31 19:17
0
263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연락이 없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싶은데 연락이 없으니 시작할수가없습니다. 이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개월치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01 14:00
근로계약서를 체결한경우 이는 근로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상 근로개시일로부터 현재까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 작성 후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