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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577**5
2024-01-31 18:34
0
23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2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웃소싱을 통해 근로계약서 작성후
23년12월26일부터 24년1월31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오늘 월차 미사용한건 수당으로 따로 나오는지 문의해보니
연차는 소진제라 회사규칙이 있으니 연차수당은 돈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01 13:57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규정하고 있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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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경우 23. 12. 26.~24. 1.. 31. 근무이므로 23. 12. 26.~24. 1. 25.까지. 결근이 없었을 경우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더군다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속이 약 1달 5일정도밖에 되지 않아 아마 회사에서 연차촉진을 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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