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직서 작성해야 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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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097**8
2024-01-31 16:2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 작성한 당일에 안 맞는 거 같아서 그만뒀는데 사직서를 작성하러 오시라 하시길래 사직서 작성해야지만 하루치 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제가 먼저 연락해야지만 답장하시고 연락도 없으시고 사직서는 뭐 안 써도 상관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01 13:49
사업주는 근로자의 사직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일한 시간만큼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통상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자발적 퇴직을 하는 경우 주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사직서를 요청합니다.
자진퇴사이므로 사업주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맞기도 하구요.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통상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자발적 퇴직을 하는 경우 주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사직서를 요청합니다.
자진퇴사이므로 사업주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맞기도 하구요.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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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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